반응형 커피 테이크아웃 50%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 유도하는 어느 커피숍 / 신용카드 결제 거부, 세파라치, 세무조사 어느 커피숍의 테이크아웃 커피 할인 50% 조건: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 -> 세파라치 신고 세무조사 대상 요식업소의 현금결제 조건 가격할인 = 카드 결제 거부 → 탈세 목적 → 세파라치 신고 → 세무조사 → 개털 범홍대권(신촌을 제외한, 동교동, 서교동, 상수동, 합정동, 연남동, 망원동을 포함하는 마포구의 광역 메인상권) 모처의 카페 앞 입간판. TAKE OUT 현금결제 50% 할인 이 카페 주인장은 간이 큰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세파라치들이 증거수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라도 하는 건지, 대놓고 현금결제 요구. 현금결제 유도·종용 행위는 탈세, 조세 포탈 행위 등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제1항 위반 = 불법 . 고객 입장에서는 커피가격의 절반을 지불하고 .. 2016.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