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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볼 세상

12월 8일 금연 강화된 정책 법령 시행 : 음식점, 카페, 주점, PC방 등 영업시설 없는 전용 흡연실 설치 의무

by 맛볼 201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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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 비흡연자 보호 위주로 금연정책 법령 벌금 10만원 / PC방, 음식점, 카페 전용흡연실
대형 음식점 전면 12월 8일 금연 / PC방, 카페 전용 흡연실 설치 / 카페 전용 흡연실 운영 의무화 / 공중이용시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음식점에서 흡연실外 장소 전면 금연 / 2012-12-04


■ 상업시설 음식점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식당, 호프집, 간이주점, 커피점 등 음식점에서 전면 흡연 금지 단계적 시행

2012년 12월 8일 시행 - 150㎡ 이상 면적
2014년 1월 시행 -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
2015년 1월 시행 -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


§ 옥내 흡연실 설치 가이드라인
2014년 12월 13일까지는 카페, PC방 등이 현재 방식의 <흡연구역이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추고> <탁자, PC 등 영업시설을 겸하는 흡연실>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는 서비스 시설을 모두 철수시킨 오직 흡연만을 위한 흡연실로 전환 의무.

관련 기사 : 2012년 12월 8일부터 식당·호프집·커피숍 금연...위반시 10만원 벌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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