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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볼 세상

현금영수증 기피, 카드결제 거부의 달인 (부제: 세파라치가 아직 발견하지 않은 음식점)

by 맛볼 201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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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기피, 신용카드결제 거부 음식점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세파라치 포상금 결제금액의 20%,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거부 세파라치 신고, 현금할인 불법 위헌심판 청구

 

 

 

서울 하늘 아래, 맛있는 어느 음식점.
 
2010년에 처음 붙은, 계란후라이 300원(단, 현금결제시 무료) 안내문
→ 주문시 "후라이 주지 마세요"라는 말이 없으면 후라이를 포함해서 갖다주는 정책.
 
계란후라이 안내문으로 카드결제를 기피하기 시작했는데,
2011년께 부터는 계란후라이를 무료로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현금 거래를 지향하며 과세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매출 지우개 권법!

 

그런데 2014년 가을에 방문해보니 정책(?)이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란후라이 무료를 볼모로 손님의 현금결제를 딜하는 시도 조차도 안하고, 카드결제시 무조건 할증금액 300원.
(2014년 겨울에 다시 가격차별 안내문 내용이 변경된 것을 확인했으며 하단에 게재)

 

밥 사먹는 입장에서 유쾌할 리가 없는 카드결제 거부 행동을 4년째 거침 없이 펼치고 있지만,
납세의무 회피 목적의 카드결제 300원 할증 위법에 시비를 가리려 충돌할 생각이 없고,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으니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불쾌한 감정이 들게 한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공격),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 굳이 관계당국에 귀띔하지는 않았으나,
한 번 누군가의 꼰지름을 통해서 카드수수료절감+매출흔적제거+탈세를 위한 300원 할증 정책을 거침 없이 펼치는,
용감한 행동이 언젠가는 제동이 걸립니다. (혹여 착한가격 선정 업소라서 관련법 예외가 적용 되는 음식점일지도...)
 
 
 
■ 꼰지르기에 관하여
 
2013년 5월.
커피리브레가 JTBC 먹거리X파일에서 착한커피로 선정된 직후 식품위생 관련 법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에피소드의 경우에도, 식약처 담당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규위반사실을 계시 받아서 커피리브레 로스팅공장을 적발한 게 아니라, 내부 상황을 잘 아는 누군가의 꼰지름이 일등공신이었으리라는 추정에 무리가 없습니다.
 
식품 위생 관련 법
가끔 가는 음식점들과 카페들
→ 알고 있으면서 위생문제에 둔감하거나 귀찮아서 위반
→ 위생관념에 관한 상식/지식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진짜 모르고 무지부지불식간에 법률 위반
→ 비용 절감하려고 일부러 몰래 악의적으로 행한 불법에 가까운 위법
 
세무 관련 법
건너건너 아는 어느 레스토랑, 어느 카페
→ 매출이 아주 잘 나와서 좋기는 한데 손님의 95% 이상이 카드결제. 매출액이 그대로 드러나는 유리 돈통이다 보니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거기 CEO님은 매입 자료가 충분히 없어서 당황하시고 여기저기 부가가치세 자료상한테 50% 금액에 개뻥 매입세금계산서(매입 자료)를 사들여서 부가세 납부액의 30~50%를 알뜰하게 절감하는 불법 자행.
 
이 양반들 해당 관청에 증거 모아서 귀띔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벌금, 세무조사가 원샷원킬이지만...
사적인 이해관계로 경쟁이나 대립하는 사이도 아닌데 뭐 굳이 찾아다니며 귀띔하며 고춧가루 피우는 오지랖을 부릴 동기는 딱히 없습니다.
 
 
 
■ 현금결제시 할인 또는 카드결제시 할증에 관한 적법성
 
표기 가격을 기준으로 [카드결제시 할증하는 것]과 달리 [현금결제시 할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해석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말만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 도찐개찐, 엎어치나 메치나...탈세 목적의 대그빡입니다.
 
어느 마트 주인이 이에 관련한 헌법소원을 낸 취지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 금액의 차별을 두는 것이 불법이라는 관련 법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침해]라는 위헌 주장에 따른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서, 2014년 3월27일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으로 결정.

 

 

■ 2014년 가을의 안내문

손님들이 숙지 잘하시라고...촘촘하게 여기저기에.

 

한 끼 3,500원 때부터 5년 넘게 먹고 있는데 정말 맛있는 비빔밥.

 

밥 한 끼 4,500원에 현금지불 조건인데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현금가격 무효!
필사적인 매출 흔적 저지의 노력.

 

관련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이는, 모호하게 표기해 놓은 소고기의 원산지.
멀리서 보면 견출지 볼펜 글씨는 보일락말락 아일락~

 

깨알 준비한... 현금결제/카드결제 가격 조견표.

 

안전행정부, 서울시, 구청에서는 착한가격이라는 과도한 작위를 하사 받았는데,
세무당국이 카드결제시 300원 할증가격 표시를 본다면 세무조사와 세금포탈에 따른 달달한 후속 조치 100퍼센트.
사실상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카드 300원 할증 불법을 시행하고 있는 밥집에 착한가격 훈장을 수여한 구청은 도대체 무얼 보았나?
구청은 상 주고 국세청은 적발해서 벌 주고...장단이 엇박자.

 

 

 

 

■ 2014년 겨울의 안내문

이곳저곳에 명시했던 현금가격 카드가격을 모두 떼어내고 안내문 하나로 단일화.

공식가격 4,800원, 현금할인(?) 가격 4,500원

뚝배기 먹고 할인 받을 의도 없이 5천원 냈지만 500원 거슬러주셨는데,

"거스름 200원인데 왜 할인해주시나요. 저는 할인 안받겠습니다"

원리원칙주의 코스프레로 따지기도 우습고 애매해서 주는대로 거스름 500원 받았던 밥 한끼.

 

다른 자영업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카드/현금 차별정책을 안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불공정한 행동을 도대체 왜 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메뉴판 보기가 민망한,
이해할 수 없는 저 행동만 안하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어느 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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