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커피숍의 테이크아웃 커피 할인 50% 조건: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 -> 세파라치 신고 세무조사 대상
요식업소의 현금결제 조건 가격할인 = 카드 결제 거부 → 탈세 목적 → 세파라치 신고 → 세무조사 → 개털
범홍대권(신촌을 제외한, 동교동, 서교동, 상수동, 합정동, 연남동, 망원동을 포함하는 마포구의 광역 메인상권) 모처의 카페 앞 입간판.
TAKE OUT
현금결제
50% 할인
이 카페 주인장은 간이 큰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세파라치들이 증거수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라도 하는 건지, 대놓고 현금결제 요구.
현금결제 유도·종용 행위는 탈세, 조세 포탈 행위 등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제1항 위반 = 불법
.
고객 입장에서는 커피가격의 절반을 지불하고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면, 현금 지불을 한다고 해서 직접적 불이익은 없는 것이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서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제공하려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판촉으로써 [선의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공공연히 현금결제를 요구하며 탈세 불법의 선을 넘은 [악의적 행동]은 취지를 무색케 하고, 법 저촉 이전에 격이 떨어지는 저급한 행동.
→ 선의의 취지가 결코 경감시킬 수 없는 악의적 의미의 행동
시중에서 발견하는, 커피 테이크아웃 가격을 할인해주는 대신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카페는, 대략 100곳 중 2개 업소 꼴.
신용카드 지불과 현금 지불의 방법에 따라 금액에 차별을 두는 것이 불법이라는 해당 법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침해]라는 어느 자영업자의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서, 2014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합헌 판단한 결정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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