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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테이크아웃 50%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 유도하는 어느 커피숍 / 신용카드 결제 거부, 세파라치, 세무조사 어느 커피숍의 테이크아웃 커피 할인 50% 조건: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 -> 세파라치 신고 세무조사 대상 요식업소의 현금결제 조건 가격할인 = 카드 결제 거부 → 탈세 목적 → 세파라치 신고 → 세무조사 → 개털 범홍대권(신촌을 제외한, 동교동, 서교동, 상수동, 합정동, 연남동, 망원동을 포함하는 마포구의 광역 메인상권) 모처의 카페 앞 입간판. TAKE OUT 현금결제 50% 할인 이 카페 주인장은 간이 큰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세파라치들이 증거수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라도 하는 건지, 대놓고 현금결제 요구. 현금결제 유도·종용 행위는 탈세, 조세 포탈 행위 등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제1항 위반 = 불법 . 고객 입장에서는 커피가격의 절반을 지불하고 .. 2016. 9. 17.
무개념 무깍듯 말투로 카드결제 거부하고 현금 결제 요구하는 가게들 (국세청 세파라치 포상금) 카드결제 거부, 현금결제 유도, 카페 음식점 세파라치, 국세청 세파라치 포상금 카페 부가세 신고, 카페 신용카드 수수료, 국세청 현금영수증 거부 카드결제 거부 세파라치 포상금 현금 결제를 명령하는 사례 현금 결제를 부탁드립니다로 정중하거나 다른 어느 카페처럼 현금으로 주시면 더욱 감사드려요로 읍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고객이 혹시 잊었을까봐 환기라도 시키듯 거의 명령에 가까운 통보 말투. 모든 고객들의 시선이 계산할 때 이것을 보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거 읽고도 생까고 너 카드 내면 그건 아니지~'의 메시지로 읽히는 압박이며, 정중한 현금결제 요청이 아니라 글귀를 읽는 이의 정서에서는 사실상 카드결제 거부 주인냥반 활동상 하나 공간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10분 이상 그것도 높은 데시.. 2013. 5. 13.
이 세상 모든 개인카페 사장님들이 고객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 이곳 카페 사장님께서는... 글귀가 관련법에 저촉되는 행동임을 깜박 잊었거나 몰라서, 이렇게 대 놓고 간 크게 권고문을 붙이신 것일테니, 국세청에 꼰지르지 마시라. 법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이며 사업자의 의무이니 원론으로는 마땅하지만, 인정상으로는, 공간 점유하고 먹는 5~6천원대 커피는 그렇다 해도, 할인도 해주는 1~3천원 테이크아웃 커피 일 잔 구입에도 꼬박꼬박 카드 내거나 현금영수증 칼 같이 챙겨가면, 반뙈기에서 장사하는 개인카페 자영업자들은 차 떼고 포 떼주면 뭐 먹고 살지? 어느 간이 분식점에서 얼마 전 합정동 컨테이너박스 같은 가건물에서 분식을 파는 어느 밥집. 옆 자리 사람이 3,500원 비빔밥을 먹고 일어나면서 "여기 카드 되나요?" 묻고, 주인 아주머니 시선도 안주고 단답 "아니요"... 201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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