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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자소송, 민사소장 양식, 전자소송의 장점과 단점, 송달료 할인, 민사소송 비용, 준비서면 양식
내용증명 비용, 원고와 피고의 전자소송 선택, 민사소장 작성, 송달방법 공시송달, 이메일 송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초청으로 2012년 11월 26일에 다녀온 <소통 2012 Blogger와 함께하는 전자소송 토론회> 참석 후기입니다.
* 관련 기사
- '소통 2012 Blogger와 함께하는 전자소송 토론회' 행사 실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새소식 2012.11.27
- 서울중앙지법, 파워블로거 초청 전자소송 토론회 / 연합뉴스 2012.11.25
- 파워블로거 초청 전자소송 토론회 / 법률신문 2012.12.03
* 관련 글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라디오 광고 지하철 광고판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자소송의 존재함과 그 편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법률 소비자 입장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민사 전자소송이 지향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 소송비용의 절감 /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형사에 전자소송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민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금전 분쟁의 과정과 결과로 마무리되지만, 형사 소송은 전자적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범죄 사실이 상세하게 공개될 것이고 그 경우 인권 침해가 불가피한, 형사 소송의 숙명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가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서울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원고 입장에서의 민사 몇건을 거행(?)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스무 번도 넘게 방문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이날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즐거이 법원의 초청(!)을 받아서 발걸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원호신 판사님의 전자소송 소개와 영상 시청.
전자소송 토론회 패널들의 주제 발표 후에 패널 블로거 간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패널 :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자소송 시스템 LG CNS 이화룡 팀장, IT칼럼니스트 김국현
질의응답에서 블로거 한 분이 개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자소송은 일반 국민들의 법원과 소송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 소송을 여러 건 경험해본 입장에서,
전자소송의 여러 편의성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요소는 송달을 SMS와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피고 당사자가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법원의 송달 우편을 수신 거부하는 악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재판의 진행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결국에는 원고-피고 당사자에게 시간적으로 이익입니다.
몇 년 전 원고로서 진행했던 한 민사소송에서는 피고 그 인간이 더티하고 악질이라서 법원의 송달 우편을 계속 부재중으로 수령하지 않는 바람에,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했는데(법원 방문 필요) 송달 받지 않아서, 다시 공시송달까지 신청(법원 방문 필요)하느라 송달 문제 때문에만 법원을 3회나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2호 법정 - 전자소송 소개와 영상 시청 후에 전자소송 참관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
(법정 내부 사진은 법정 참관 과정에서 법원의 승인 아래 촬영했으며, 법정은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촬영이나 녹음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자격으로 토론회 참석 기회가 아니었다면, 판사가 되지 않는 이상 판사석에 발을 디뎌볼 기회가 평생 없을 것입니다.
전자소송 시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창훈 판사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전자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법원 노트북을 이용해 소송의 진행과정과 서류를 보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의 선서.
프로젝터로 스크린에 보여지는 재판의 제반 과정.
화면 좌측은 소송 진행 순서의 내림차순 나열이며, 우측은 원고측 법률 대리인 모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소장입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소장·준비서면 등 모든 소송 서류는 A4용지 하단과 우측에 빨간 띠를 두르는 것이 법률 관행입니다.
일명 원고 용지라고 합니다.
전자소송 토론회 후기 맺음말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소송은 법률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에게 소송/재판/법원의 문턱을 낮추고 친근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의미와, 종이 서류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친환경 행정 지향 목적을 달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가 이렇게 쉬워진다고 해도, 세상 살아가면서 법률 서비스의 원고/피고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법론일 것입니다.
내용증명 비용, 원고와 피고의 전자소송 선택, 민사소장 작성, 송달방법 공시송달, 이메일 송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초청으로 2012년 11월 26일에 다녀온 <소통 2012 Blogger와 함께하는 전자소송 토론회> 참석 후기입니다.
* 관련 기사
- '소통 2012 Blogger와 함께하는 전자소송 토론회' 행사 실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새소식 2012.11.27
- 서울중앙지법, 파워블로거 초청 전자소송 토론회 / 연합뉴스 2012.11.25
- 파워블로거 초청 전자소송 토론회 / 법률신문 2012.12.03
* 관련 글
민사소송 형사 내용증명/소장/준비서면 양식에 사용하는 원고 용지(原告 用紙)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라디오 광고 지하철 광고판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자소송의 존재함과 그 편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법률 소비자 입장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민사 전자소송이 지향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 소송비용의 절감 /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형사에 전자소송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민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금전 분쟁의 과정과 결과로 마무리되지만, 형사 소송은 전자적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범죄 사실이 상세하게 공개될 것이고 그 경우 인권 침해가 불가피한, 형사 소송의 숙명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가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서울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원고 입장에서의 민사 몇건을 거행(?)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스무 번도 넘게 방문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이날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즐거이 법원의 초청(!)을 받아서 발걸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원호신 판사님의 전자소송 소개와 영상 시청.
전자소송 토론회 패널들의 주제 발표 후에 패널 블로거 간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패널 :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자소송 시스템 LG CNS 이화룡 팀장, IT칼럼니스트 김국현
질의응답에서 블로거 한 분이 개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블로거 : 전자소송의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이렇게 쉽고 빠른 소송이 가능한데, 그런 장점들 때문에 대기업/금융기관들이 소액 연체 고객들에 대한 일괄적이고 빠른 민사 소액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전자소송의 장점을 국민들보다는 대기업이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소송의 피고 당사자가 양산이 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패널(판사) : 소송을 위한 법원 방문 회수가 줄어드는 전자소송의 특성상, 대기업이 유용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자소송 제도가 아닌 일반 소송만 있다고 해도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받아야할 채권을, 소송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건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받아야할 채권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뜻)
패널(판사) : 소송을 위한 법원 방문 회수가 줄어드는 전자소송의 특성상, 대기업이 유용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자소송 제도가 아닌 일반 소송만 있다고 해도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받아야할 채권을, 소송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건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받아야할 채권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뜻)
전자소송은 일반 국민들의 법원과 소송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 소송을 여러 건 경험해본 입장에서,
전자소송의 여러 편의성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요소는 송달을 SMS와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피고 당사자가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법원의 송달 우편을 수신 거부하는 악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재판의 진행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결국에는 원고-피고 당사자에게 시간적으로 이익입니다.
몇 년 전 원고로서 진행했던 한 민사소송에서는 피고 그 인간이 더티하고 악질이라서 법원의 송달 우편을 계속 부재중으로 수령하지 않는 바람에,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했는데(법원 방문 필요) 송달 받지 않아서, 다시 공시송달까지 신청(법원 방문 필요)하느라 송달 문제 때문에만 법원을 3회나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2호 법정 - 전자소송 소개와 영상 시청 후에 전자소송 참관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
(법정 내부 사진은 법정 참관 과정에서 법원의 승인 아래 촬영했으며, 법정은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촬영이나 녹음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자격으로 토론회 참석 기회가 아니었다면, 판사가 되지 않는 이상 판사석에 발을 디뎌볼 기회가 평생 없을 것입니다.
전자소송 시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창훈 판사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전자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법원 노트북을 이용해 소송의 진행과정과 서류를 보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의 선서.
프로젝터로 스크린에 보여지는 재판의 제반 과정.
화면 좌측은 소송 진행 순서의 내림차순 나열이며, 우측은 원고측 법률 대리인 모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소장입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소장·준비서면 등 모든 소송 서류는 A4용지 하단과 우측에 빨간 띠를 두르는 것이 법률 관행입니다.
일명 원고 용지라고 합니다.
전자소송 토론회 후기 맺음말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소송은 법률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에게 소송/재판/법원의 문턱을 낮추고 친근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의미와, 종이 서류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친환경 행정 지향 목적을 달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가 이렇게 쉬워진다고 해도, 세상 살아가면서 법률 서비스의 원고/피고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법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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